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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대신 개정 소식 알아보기

 단통법 폐지 대신 개정 소식 알아보기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에 대해서 폐지가 아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고 있는 단통법은 그동안 실효성 문제로 폐지 논의까지 일었지만 소관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단통법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벌률(단통법)을 말하며, 도입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조금으로 불리는 단말기 지원금을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되면서 혼탁해진 통신 시장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복잡한 제약 구조 탓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기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단통법 개정 소식 박윤규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단통법 개선과 관련하여 판매점 지원금을 상향하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방통위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시장에서 확실히 적용할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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