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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신청 절차 및 공장 설립

 공장등록신청 절차 및 공장 설립

공장등록신청 절차 공장 설립 1. 공장등록의 요건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장 물, 물품 제조공장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위의 정의에 따라 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 (용도: 공장, 경우에 따라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있어야 하고 제조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 형태가 제조업이어야 한다. 2. 공장등록의 종류 1) 공장이 개별입지의 경우에는 다음 4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 공장등록(공장건축면적 150평 미만으로 기존에 건축된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 공장 신설 승인 (공장건축면적 150평 이상으로 새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 공장 제조 시설 설치 승인 (공장건축면적 150평 이상으로 기존에 건축된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 - 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을 처음 차 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설립 승인과 유사하나 사후관리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