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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항암- 항암양성자방사선 약관보기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46725호(2021.08.26~2022.08.25)

 표적항암- 항암양성자방사선 약관보기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46725호(2021.08.26~2022.08.25)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46725호(2021.08.26~2022.08.25)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 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 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표적항암방사선치료 비(항암양성자방사선)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

표적항암- 항암양성자방사선 약관보기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46725호(2021.08.26~2022.08.25)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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