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지원 제1절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훈련수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지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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