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 21.9.18.(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 관련 업무지침을 공지합니다.
목적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21.9.17.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보완하고자 관련 지침 시달 대학생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같은 조 제5호는 제외)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에 따른 학교(대학원) 포함 **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 *** (유형) ①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3년제 대학(원) 재..........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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