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일부터 차등화된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격 안내입니다. [사업배경] 드론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 속 드론 활용 증가에 따라 기존 자격체계 개선이 요구되어 사업용 대형 드론에만 적용했던 조종자격을 성능과 위험도 기준 4단계로 분류하여 관리 [관련법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분류 기준] * 무인동력비행장치 공통(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 개정전 무게기준(자체중량) - 12kg 초과 150kg 이하 • 개정후 무게기준(최대이륙중량) - 1종 :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2종 : 7kg 초과 25kg 이하 - 3종 : 2kg 초과 7kg 이하 - 4종 : 250g 초과 2kg 이하 [자격..........
드론 조종자격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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