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1차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교사·공무원과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공무원 등 공공 부문 근로자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또 노동절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휴일법상 국가공휴일은 3·1절,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 ‘5대 국경일’과 새해 첫날(1월1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설·추석 연휴, 성탄절(12월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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