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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1차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교사·공무원과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공무원 등 공공 부문 근로자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또 노동절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휴일법상 국가공휴일은 3·1절,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 ‘5대 국경일’과 새해 첫날(1월1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설·추석 연휴, 성탄절(12월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