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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 전입한 경우 대항력 인정여부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 전입한 경우 대항력 인정여부

사례: 甲은 乙 소유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부인 및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甲의 주민등록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곳에 둔 채 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甲과 나머지 가족은 2개월 후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지금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甲은 경매 절차의 매수인 丙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게 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항력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었다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그런데 대항요건 중 하나인 주민등록에 관하여 판례는 “「주...

# 대항력 # 임대차 # 전입신고 # 점유보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