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재보험 적용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조 3, 5항의 삭제(2017년 12월 26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 => 산업ㅈ재해보상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 기계 1인 차주도 산재보험 적용 =>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4일 이하는 회사가 직접 치료비 등 지급) 2) 산재 발생 시 대처 방법 => 사고가 나면 즉시 원청과 단종 및 주변 동료들에게 신속히, 널리 알린다. => 증거자료확보: 사진채증, 진단서 보관, 주변 목격자 진술확인서 등 => 증인(목격자)확보와 사고 원인 확인(녹취, 동료진술서, 사진 등) => 사고 발생 즉시 노동부와 119에 신고를 한다. * 건설현장은 이판사판일 만큼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평소에 작업하는 현장의 사진, 관리자의 연락처 등을 확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퇴근 후 야간에 재해장소를 은폐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고발생 후 빠른시간 안에 사진 및 증거자료 확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대처방법
#
사고
#
산업보험
#
산업재해
#
산업재해발생
#
산재
#
산재대처방법
#
산재사고
#
산재처리방법
원문 링크 : 산업재해 산재 사고시 대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