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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으로 쟁취한 법과 제도

 전국건설노동조합으로 쟁취한 법과 제도

1. 건설산업기본법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시행일자 : 2008. 1. 1.

전 현장에 시공참여자가 있어서는 안됨. 하도급은 무조건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만이 받을 수 있음.

적발될 경우 하도급을 준 건설업자는 불법 하도급으로, 팀장은 무면허 시공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건설업체가 직접 고용하게 되면 임금도 직접 지금) 불법 하도급을 준 자(지시, 공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묵인 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관리 의무 미이행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건설공사 및 하도급 공사대장에 건설기계 참여 사실 명기 (건설기계) 시행일자 : 2008년. 1. 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계 대여업체의 대여금액, 대여 기간 등을 상세히 명기하여 발주처에 통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건설기계) 시행일자 : 2008. 1. 1.

건설업자는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어음은 그 어음 만기일)에 건설기계 ...

# 건설노동자 # 건설산업기본법 # 노동조합 # 노조 #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