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생 편의시설 설치 =>공사 금액 1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는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에 노동조합 참여 가능 법률 개정 =>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는 법 개정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경력증명서 발급하도록 법 개정 건설 현장 전자카드제 시행(토목건축) 시행일자 : 2020. 11. 27 2020년 11월 27일 이후 건설 현장 전자카드 제도 시행, 퇴직공제 누락 방지 등 건설기능인 등급 제도(토목건축) 시행일자 : 2021. 5. 27 건설노동자의 이력을 관리하고, 경력을 인정해 줄 공식적인 제도가 전무하여 타 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건설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존재하였음. 이에, 건설노동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도록 건설 근로자 법에 명시하였음.

공공 공사 임금 비용 구분 지급 및 확인제 적용 시행일자 :...

#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전자카드 # 건설현장 # 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