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⑱ 발주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 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2. 1.>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2. 1.> 1.
시공단계에서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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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