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건대장 시행 절차 사업단계 작성대장 작성자 적정성 확인자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안전분야 전문가 (산업안전지도사 외) 설계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안전분야 전문가 (산업안전지도사 외) 공사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 안전분야 전문가 (산업안전지도사 외) 이행확인 (3월마다 1회이상) - 발주자 (안전분야 전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②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5.18.> ③ 건설공사 발주자는 ~ 설계,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 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 기본,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 양식 (참조)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발주자의 의무사항 1)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하고, 2)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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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전보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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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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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및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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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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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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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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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보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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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안전보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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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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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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