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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조례(2025) 개정안》 고도제한, 층수제한, 건축제한 규제 완화 내용

 《제주도 도시계획조례(2025) 개정안》 고도제한, 층수제한, 건축제한 규제 완화 내용

2025년 현재 제주도에서 규제 완화 일환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제주도민 및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도를 다녀보시면 타 지역에 비해 건축물의 높이가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의 도시계획조례로 고도제한 및 층수제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드림타워 하얏트 호텔이 56층 한개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38층 두개동으로 변경된 것도 경관 논란으로 비롯된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제주도는 건축 등에 관한 각종 규제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천혜의 자연을 보유한 제주도가 한라산 및 바다 조망 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만들어진 각종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및 건축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