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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상가 용도변경 계산방법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상가 용도변경 계산방법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의 의미 계산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미소공인중개사사무소 친절한 조소장입니다. 오늘도 포스팅하기 전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의미 및 내용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또는 이미 신축 증축을 마친 건물에 대해 용도변경 등 을 하게 되어 오수량이 일정량 이상 배출하거나 증가하여 공공하수도로에 유출할 경우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는 금액을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이라고 합니다. 해당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려면 각 지역별 해당 지자체는 하수관거를 매설 등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오수를 저화 시키고 하수처리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비용을 제공한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축의 경우 건축주가 1회 부담하게 되고 물론 신축의 경우에도 추후 다른 용도로 변경 시 하루 오수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이 되지 않지만 10이상 새로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원인자부담금을 전부 또...

# 상가계약하수도 # 원인자부담금계산 # 정화조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