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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 묵시적 갱신 주의사항 알아보기

 주택 상가 묵시적 갱신 주의사항 알아보기

상가 묵시적 갱신 주택 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미소공인중개사사무소 친절한 조소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상가 주택 묵시적 갱신의 의미와 묵시적 갱신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의미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 각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 상가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 임대인 임차인 계약의 당사자는 위 기간 동안 갱신거절 의사표시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가 없게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점으로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항)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며 자동 연장 계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전임 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서상 2년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2년이 자동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청구권 횟수 제한 계약 갱신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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