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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6.10.(금)<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이하 ‘기본권선언’)" 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사진= ILO제공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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