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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반도체업계와 간담회, 도급승인 절차 합리화 등 규제 개선키로

 고용노동부 반도체업계와 간담회,  도급승인 절차 합리화 등 규제 개선키로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6월 27일(월) 14시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1차 회의(위원장: 차관, 6.9.)"

에서, 실제 규제가 작동하는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규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루어졌다. 그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우리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업계의 기업 활동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중 특히 산업안전 분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도급승인 절차 개선, 업종 특성에 맞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합리화, 특수건강검진 주기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단 하루라도 주기를 넘겨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료일’에서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행정해석 변경 시달, 7월중) 동종 설비 증설시 도급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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