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시행령 개정,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쉽게 한다... 공장 신·증축 없이 가능..

 시행령 개정,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쉽게 한다... 공장 신·증축 없이 가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2.11.1.시행)이 10.2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진출기업은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➀공장의 신설, ②공장의 증설, ③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한 것인 바, 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

# 건설기술진흥법 # 해외진출기업의 # 해외진출기업을 # 해외진출기업에 # 해외진출기업 # 주택법 # 시행령 # 소득세법 # 세종 # 새로운 # 산업안전보건법 # 비상국무회의 # 대한민국 # 국무회의 # 국가계약법 # 공원녹지법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해외진출기업총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