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갠 오후의 날씨 며칠 전 아파트 옆 동에 홀로 거주하고 계신 어머니께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를 받으셨다. 4월 중순에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했던 것이 이제 결정되어 7월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2종을 지원받으시게 되셨다. 그러나 어머니의 연령이 만 64세이셔서 근로능력이 있다 판단되어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가 되셨고, 지자체의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를 계속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안내문을 함께 받았다.
다만, 질병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 근로능력이 없다는 근로능력평가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생계급여가 지급된다고 한다. 현재 어머니는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인지장애가 심하셔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다.
정신과 질병으로 근로능력 평가를 받으려면 3개월간의 진료기록지 사본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서울의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정신과 치료는 부산에서 4월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3개월이 안 되는 것이 문제였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동사무소 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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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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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근로능력평가
원문 링크 : 오늘 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