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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 추진

 정부,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 추진

국토부,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 추진 - 레벨3 자율차 출시를 위해 안전기준 완비(’19.12)→일부내용 보완 - 자율차 속도 제한이 없도록 현행 유지(국제기준은 60km/h) -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이 자율주행 중인 차에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모습(사진: 현대자동차)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레벨3은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필요시(차선 불분명, 기상악화 등)에만 운전자가 개입하여 운전하는 단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후 제정(’21.3)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 해제 방식 명확·구체화 기존에는 자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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