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 건강증진과에서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있는 산모에게 필요한 복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대상자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경기도 지원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 산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경기도 지원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 산모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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