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안녕하세요. 스매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중계약서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부동산 이중계약서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14일, 임대차 계약 때 계약 당사자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차례 작성한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즉, 아무리 계약자가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면 추후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확하게 알아두어야 할 사안입니다.

오늘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공인중개사 A씨에 대한 사례와 함께 부동산 이중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 부동산중개수수료 # 이중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