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고려의 경제1(토지제도)를 배우겠습니다. 고려의 토지제도는 역분전->전시과->녹과전->과전법으로 이어집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전시과를 중심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과는 전지(땅)와 시지(땔감)으로 나뉘어있고 사망하거나 퇴직시 반납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처음 태조는 역분전이라는 토지제도를 실시합니다. 태조가 역분전으로 토지를 나눠주는 기준은 논공행상과 인품을 통해 토지를 나눠줬습니다.
말이 논공행상과 인품이지 당시 고려는 건국된지 얼마 안되어서 호족들의 공을 비교해 차등으로 지급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 태조 사후 광종이 즉위하면서 호족들을 숙청하고 왕권을 세우면서 공복을 제정했는데요.
공복은 신하들의 품계를 정확히 하고 왕권을 세우기 위해 만든 신하들의 관복입니다. 고려 4대 왕 광종 광종 사후 경종이 전시과를 실시하는데요.
경종이 실시한 전시과를 시정전시과라고 합니다. 시정전시과는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전현직관리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고려 5대 왕 경종 성종이 고려...
원문 링크 : 34.고려의 경제1(토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