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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조선 전기의 경제3(역,조운 제도)

 54.조선 전기의 경제3(역,조운 제도)

이번엔 조선 전기의 경제3(역,조운 제도)을 배우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군역은 봉족제,보법제로 운영됩니다.

봉족제에서 봉족이란 군역을 지는 16~60세 양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입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하는 것이며 봉족은 3정(丁)1호(戶)로 편성됩니다. 그후 세조가 봉족제에서 보법제로 바꾸는데요.

보법제는 2정(丁)1호(戶)로 편성하고 토지 5결을 1정(丁)으로 간주했으며 군역에 제외 되었던 노비들도 보인(군역을 져야하는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성종대가 들어서면서 조선에서는 군역을 기피하는 풍조가 일어났고 군역을 져야하는 양인(양반,농민)과 노비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 군역의 대가를 주고 대신 군역을 서주게 하는 대립제가 성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아 주도로 군포를 받고 군역을 제외해주는 방군수포의 폐단이 계속 발생했는데요. 결국 중종때가 되면서 군적수포제라는 법을 제정해 모든 장정들에게 군역의 명목으로 무명 2필을 받으면 그 경비로 군을 모병하는 일종의 모병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