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자재 임대업을 운영하며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미수금 회수입니다. 특히 장기간 미납으로 방치될 경우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해 법적으로 청구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재대금 상사채권(상행위에서 발생한 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 3년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3년 안에 지급명령, 소송, 내용증명 발송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돈을 아예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개인 간 단순 채권(비상 행위)이면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자재 미수금은 보통 사업자가 거래하기 때문에 3년 시효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청주 소재 한 자재 임대 업체에서는 2년 가까이 연체된 미수금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연락을 피하고 일부만 지급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업체에서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자재 인수증 등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상환을 독촉했고,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원문 링크 : 세종 채권추심 끝판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