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 등)에 채권을 위임하여 수임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채권추심회사 수임 절차 1. 상담 및 채권 검토 채권자(의뢰인)가 채권추심회사에 상담 요청 채무 내용(원금, 이자,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 확인 채권의 소멸시효 여부, 법적 집행 가능성 검토 2.
계약 체결 (위임계약) 채권추심 위임 계약서 작성 채권 금액, 수수료율, 성공보수 조건, 비용 부담 명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법적으로 필수) 채권양도·양수 계약은 불법 → 반드시 ‘위임’ 형식으로 진행해야 함 3. 채권 관련 자료 제출 채권 증빙자료 제출 (거래 계약서, 세금계산서, 어음, 차용증 등) 채무자의 인적 사항 (이름,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증 등) 이미 진행된 법적 조치(소송, 판결문, 지급명령 등) 여부 확인 4.
추심 활동 개시 전화, 방문, 내용...
원문 링크 : 못 받은 돈 받는방법 신용정보회사 수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