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 간섭’ 첫 유죄 확정 판결…의원직 유지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박근혜 정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세월호 보도 개입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전남 순천)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방송 간섭’을 이유로 나온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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