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중 하나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계약을 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
신고대상,해당지역,신고방법 (1) 신고대상 - 2021년 6월 1일 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단,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 or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갱신 계약인 경우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이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 (2) 해당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도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 됨. (3) 신고방법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스시템(http://rtms.go.kr)에서 온라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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