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컨설팅입니다! 오늘은 평년 기온과는 다르게 비가 오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듯 하네요 이럴때일수록 감기 조심해야하시는 것 아시죠?
이전 포스팅에서 2분기 마지막 6월이 되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말씀 드렸었죠! 오늘은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솔로몬컨설팅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보건교육의 정의부터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안전보건교육에도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이 있으며 안전보건교육 외의 교육도 차근히 설명드려볼게요!
안전보건교육 종류 5가지 1.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근무하는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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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젠 헷갈리지 마세요! 안전보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