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컨설팅 그룹입니다 요즘 중대재해, 산업재해로 여전히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업종 불문 현장 사고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재해는 발생하고 있고, 재해를 줄이고 예방,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곳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제1호 - 제4호의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시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와 같은 사항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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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