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중대재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보시면 산업재해, 중대재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재해인건 알겠지만 정확한 정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언급되는 중대재해는 정확하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게 될 때에 중대산업재해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관련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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