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컨설팅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고 7월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이제 법정의무교육을 준비하지 않으셨던 사업주분들이나 인사담당자분들도 조금씩 법정의무교육을 준비하셔야 하는 시기죠 오늘은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법정의무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 지 안내드릴게요!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말씀 드리기 전,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c 법정의무교육은 법령을 기반으로 한 법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5개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합니다.
최소 1년에 한번은 반드시 이수해주셔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로 1회씩 1년에 4번의 이수과정을 거치셔야 해요! 교육 미이수의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되니 이 점 확인하시고 놓치지 않게 이수해주시는게 좋겠죠!
그렇다면 직장 내에서 지켜주셔야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분들을 장애인이라 칭합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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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이젠 효율적으로 이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