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컨설팅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교육 범위 안에 포함된 교육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교육도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원수에 따라 이수해주셔야 하는데요.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예방, 방지하고자 진행하는 교육이지만 교육 이수와는 별개로 아직까지도 주위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례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지난 달 1월 12일 전북의 지역농협에 근무한 직원 이 모 씨가 간부로투버 지속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의 일터 앞 주차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센터장이 부임하면서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은 새로 부임된 센터장 외의 상사 2명을 포함해 총 3명의 가해자가 피해자 이 모 씨에게 폭언과 조롱, 모욕적인 언사, 인격모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장내 폭력을 지속해오면서 우울증으로 병원에 ...
#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교육
#
직장내괴롭힘기준
#
직장내괴롭힘사고
#
직장내괴롭힘신고
원문 링크 : 직장내 괴롭힘 신고 어떤 기준으로 하는게 맞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