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훈가맹거래사 입니다.
가맹지역 줄이는 경우에 대해 본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가맹본부가 추가 출점을 계획하면서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경우,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가맹본부가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영업지역 보호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계약 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보호받을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지역 변경 시 합의 필요 가맹계약 갱신 시,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변경을 합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