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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추가 출점 계획과 영업지역 축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가맹본부의 추가 출점 계획과 영업지역 축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김창훈가맹거래사 입니다.

가맹지역 줄이는 경우에 대해 본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가맹본부가 추가 출점을 계획하면서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경우,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가맹본부가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영업지역 보호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계약 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보호받을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지역 변경 시 합의 필요 가맹계약 갱신 시,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변경을 합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