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식적인 장마의 끝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한주였습니다. 다음주부터 휴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휴가를 어디서 보내시든지 즐겁고 안전한 휴가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과 지원대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1.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2. 자녀(2순위) 양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3.
부모(3순위) 부의 배우자 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잇는 경우에 한함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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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