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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안녕하세요!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식적인 장마의 끝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한주였습니다. 다음주부터 휴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휴가를 어디서 보내시든지 즐겁고 안전한 휴가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과 지원대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1.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2. 자녀(2순위) 양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3.

부모(3순위) 부의 배우자 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잇는 경우에 한함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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