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누리 행정사 / 다누리 번역사무소입니다.
이번 진행건은 중국인민대학교 졸업증 중국현지 아포스티유 학위증, 성적서 한글번역공증 진행사례입니다. 중국학력서류 공증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아포스티유와 번역공증의 차이에 대해 많이 문의주시는데요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에서 발급된 문서를 다른 아포스티유 가입국에서 법적으로 해당서류의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서류가 발급된 해당국가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번역공증은 서류의 진위여부와는 관계없이 외국어로된 서류를 다른 언어로 번역된 번역내용이 원본의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받기 위한 공증입니다.
그러므로 번역공증은 서류발급국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학교 학력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하며 영문으로 되어 있지 않는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중국졸업증, 학위증, 성적서 등 중국학력인정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