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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중국 친속관계 공증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중국 친속관계 공증

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 / 다누리 번역사무소입니다.

이번 진행건은 중국국적 장모님을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중국 친속관계 공증 진행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 자녀들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중국 장모님의 한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문의를 주셨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배우자 분과 장모님의 가족관계증 증명할수 있는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이를 증빙할수 있는 중국서류가 바로 친속관계증명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중국은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별도의 서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가족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중국호구부를 근거로 친속관계공증을 받게 됩니다. 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중국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이 되어야 하며 중국 외교부 외사판공실의 아포스티유 확인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pf.kakao.com/_xjqufT/chat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외국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