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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제결혼 선중국 혼인신고 서류준비 - 혼인관계증명서 중국어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확인

 한중 국제결혼 선중국 혼인신고 서류준비 - 혼인관계증명서 중국어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확인

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 / 다누리 번역사무소입니다.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이 필요한 것이 바로 양당사자가 현재 혼인상태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이를 单身证明이라고 하는데요 한중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현재 혼인상태가 아님을 증명하게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에서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거나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지만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를 곧바로 중국 현지 혼인업무 부서인 민정국에 바로 제출할 수 는 없으며 중문번역 및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서류를 보증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수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선중국 혼인신고시 중국민정국에서 결혼증 발급이 가능하며 만약 선한국 혼인신고 후 중국혼신신고시 중국민정국에서 혼인사실 등기만 가능하며 결혼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중국에서는 결혼증이 양당사자의 혼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이다 보니 결혼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