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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소를 파악하려면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자

 채무자 주소를 파악하려면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자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무자 주소를 파악하려면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자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 2018. 7. 9. 21:3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생활속법률도우미 다온누리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채무관계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했으나 반송이 되어와 채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를 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입니다.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란 어떠한 관계의 상황이 상호 간에 발생하였을 때 그 관계 내용과 관계 시일에 대해 서로 틀림없는 사실임을 확인하고, 양자 간의 인적 사항과 이해관계의 내용 및 필요 첨부 서류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확인 문서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사건, 경매 목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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