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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월 21일부터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영주증 발급

 법무부, 9월 21일부터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영주증 발급

居留资格变更/延期 법무부, 9월 21일부터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영주증 발급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 2018. 9. 14. 16: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생활속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 입니다.

법무부에서는 2018년 9월 21부터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에게 기존의 외국인 등록증 대신 영주증을 발급합니다. 이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영주증을 10년마다 재발급 받도록 한 것은 그 동안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유효기간이 따로 없어 영주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사망이나 체류지 변경 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영주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신청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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