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속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살다보면 원치않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신청, 이혼소송 등으로 법원에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 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됩니다. 이러한 법원의 요구로 #부동산시세확인서 를 발급받고자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시세확인서 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올해 4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발급한 부동산시세확인서 는 위법이며 따라서 법적 효력도 없다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도 나온바 있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는 해당 부동산의 일정 시점에 대한 가치를 증명해주는 문서로 현시세 뿐만 아니라 과거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세확인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용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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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주 부동산시세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