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마찬가지로 같은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들으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통보한 뒤 3개월이 지나면 조건 없이 방을 빼도 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의사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임대인에게 의사없음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통지는 구두로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문자나 메일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차후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반박할 경우 유용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의사의 통지 후에도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 종료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청구를 독촉하고 미이행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법률상 각종 권리의무의 변경으로 당사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삼아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효과는 이를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특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과 독촉이 있었는지 사실로 남겨 두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이행을 촉진시키거나 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시효중단 목적 등으로도 사용됩니다. 아울러 내용증명은 채권양도 통지나 채무 독촉, 임대인에 의한 보증금 반환 청구 독촉, 월세 지급 청구 독촉,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 청구, 물건대금 청구, 권리금 청구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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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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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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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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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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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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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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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돌려주지않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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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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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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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독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