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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노동법Q&A]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알바 했는데 사장님이 임금을 안 줘요.

 [공유] [노동법Q&A]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알바 했는데 사장님이 임금을 안 줘요.

미성년자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성인과 동등한 근로의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두 달 동안 근로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달분의 임금을 당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18세 미만인 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조건을 서명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고용관계와 근로조건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 자신의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한 달분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지 못했다면 진정을 제기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진정제기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증거를, 받지 못했다면 급여명세서나 이체내역,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 출퇴근 기록부나 근무시간표, 업무분장표, 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진정 제기가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소액체당금제도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체불임금 중 최대 400만 원까지 대신 지불해 주는 제도이므로 시간과 비용에 여유가 없다면 참고하면 좋습니다.

최근에도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근로감독관이 체포해 구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근로할 권리가 보장되며, 임금 체불은 즉시 문제 해결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