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생활속 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이며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외국인들이 귀화 후에도 모국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여러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을 자주 접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부모의 이름 때문에 또래로부터 놀림을 받는 사례가 많아,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는 절차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국적을 취득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국에서 사용했던 성과 이름을 현지 발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해 기록합니다. 다만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이를 포기하고 새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 본을 창성창본한 뒤 개명절차를 거쳐 가족관계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이민 귀화자는 예외적으로 창성창본과 개명절차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창성창본과 개명신청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이전 국적이 중국인인 분들은 한자는 변함없이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되지만 이를 한국식 발음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를 근거로 한자를 소명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름 자체를 바꾸려면 법원의 개명허가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자문화권이 아닌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의 경우에는 법원에 창성허가신청을 해 성을 먼저 변경하고 개명허가를 통해 이름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한국에 이미 존재하는 본으로는 창본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희망하는 이름의 작명과 함께 창본지를 미리 생각해 두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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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名申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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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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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후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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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후이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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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후개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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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후이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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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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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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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창본
원문 링크 : 한국국적 취득후 이름변경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