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바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속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개인 및 법인의 회생 및 파산신청, 이혼소송 등을 진행하다보면 법원에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시세(시가)확인서를 발급받아오라는 요구를 하게됩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들을 보면 1.
개인 및 법인의 회생 / 파산신청 2. 이혼소송시 소유부동산 재산분할 3.
자녀 양육비 지원산정 4. 공동소유 부동산의 분할 5.
각종 부동산 관련소송 등이 있습니다. 통상 법원에서 본인소유의 아파트 또는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시세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면 집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2018년 4월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이 위법하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후 이를 아는 부동산사무소에서는 발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면 15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시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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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창원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