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속 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공기관이나 학교 또는 외국의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다 보면 원본서류의 제출을 요구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권, 학위증 또는 상장 등과 같이 원본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나 동일한 서류를 여러곳에 제출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원본은 보유하고 필요시 마다 제출하고자 할때 원본대조필을 통해 원본대조필 한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사실확인을 확인 받음으로써 해당서류가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증명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본대조필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0조에 의거 업무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대조필 확인이 필요한 원본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사본서류에 원본대조필 확인을 해 줌으로써 해당서류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유학이나 이민등을 위해 해외에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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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True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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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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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류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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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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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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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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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서류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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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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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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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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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서류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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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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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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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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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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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제출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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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교서류원본대조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