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임의단체는 일반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설립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사단 또는 재단으로 설립하는 비영리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하므로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를 소득세법상 법인이 아닌 단체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대표가 바뀌었을 때의 등록 관리 방식에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대표 변경 시 변경신청으로 대부분의 절차를 해결할 수 있지만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등록을 폐쇄하고 다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단체가 수익사업이 없으면 두 방법 중 관리가 편한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수익사업이 생길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 및 관리상 유리합니다. 만약 임의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이 신고를 하면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고 법인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친목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신청을 위해서는 고유번호발급 신청서 정관 또는 회칙 대표자 선임 관련 자료 주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단체의 직인 단체회원 명부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처리기간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할 때가 10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 신청할 때가 3일로 나타납니다. 한편 간과하기 쉬운 업무로 고유번호증 소지단체의 세금신고 의무가 있는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의무 지급조서 신고 의무 연말정산 신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주어집니다. 다만 일반적인 임의단체의 경우 근로자를 두거나 고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들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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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단체통장 발급] 고유번호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