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녕하세요! 생활속 법률도우미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입니다.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외국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경우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에 따른 신고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1.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2.

모가 외국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하고 외국에서 출산 3. 모가 국내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한 후 출국하여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사람 가.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나.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다.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

# 국적취득 # 복수국적자국적선택 # 영주권취득 # 한국국적취득 # 한국영주권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