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곧 시행됩니다.이에 따른 운행제한 기간, 지역, 시간, 대상차량,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알아볼게요.2019년에 시행하려고 했으나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운행제한 기간 : 2020년 12월0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운행제한 지역 :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도, 인천)운행제한 시간 : 평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 (토,일,공휴일은 단속 안해요)과태료 금액 :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운행제한 대상차량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운행제한 제외차량 : 미세먼지법 시행령에 정한 긴급자동차, 장애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기간, 지역, 시간, 제외차량, 과태료금액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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